4월부터 집 팔리면 국세에 우선해 주택 보증금 돌려 받는다

입력 2023-03-27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4월부터 시행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올해 4월부터 공매ㆍ경매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국세에 우선해 주택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재부에서 9월 28일에 발표한 사항에 대한 입법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국세 외에 다른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금액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는 4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이 매각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국세가 4월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 전세 계약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사실 확인이 가능해지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 금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우선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추가적인 위험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66,000
    • -0.23%
    • 이더리움
    • 4,573,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738,000
    • -0.34%
    • 리플
    • 790
    • +2.33%
    • 솔라나
    • 222,400
    • +0.04%
    • 에이다
    • 745
    • +1.36%
    • 이오스
    • 1,218
    • +1.33%
    • 트론
    • 161
    • +0%
    • 스텔라루멘
    • 169
    • +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700
    • +0.68%
    • 체인링크
    • 22,180
    • -1.38%
    • 샌드박스
    • 69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