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240만원까지 소득공제...'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입력 2023-03-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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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청년 세대의 건전한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형 투자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의 국내 거주자로 직전년도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펀드는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총 납입액의 40%(24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펀드 계약 기간은 5년이고 3년 이내 해지시에는 소득공제분에 대한 추징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한은행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은△미디어, 게임, 웹툰 등 미래가치가 높은 한국의 문화 컨텐츠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신한 K-컬처 청년형 펀드’ △지수 구성을 복제해 시장지수 성과를 추종하는 ‘신한 스마트인덱스 청년형 펀드’ 등 6종의 상품으로 출시했다.

상품신규는 신한은행 영업점과 쏠(SOL)에서 가능하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MZ 세대의 주요 관심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 등 6종의 다양한 펀드를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펀드 가입으로 소득공제 받아 절세도 하고 자산도 증식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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