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통장’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소비자 부담 키운다”

입력 2023-03-19 17:00 수정 2023-03-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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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지급결제업무 허용 논의
결제계좌 수수료 줄어 카드사 반색
"수신경쟁 소비자에 전가" 의견차

금융당국이 이달 말 비은행 금융권의 지급결제업무 규제에 관한 논의를 앞둔 가운데, 규제 적용을 둘러싸고 은행·비은행권 의견 차가 있어 잡음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인 ‘비은행 금융사 지급결제업무 허용안’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하면서 간편결제·송금 등 전자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카드, 보험사에 종지업이 허용되면 자체 계좌를 개설해 간편결제, 송금, 카드대금·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이용자가 ‘삼성카드통장’을 개설해 카드 사용 금액을 낼 수 있게 된다.

카드와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은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는 소득공제 한도를 감안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해지는 등 고객에게 신유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지급결제업이 허용되면 비은행 금융사들이 은행에 내는 결제계좌 이용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은행 측은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들어 비은행에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먼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나 카드사에 지급결제업을 허용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은행업권 관계자는 은행권 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2차 회의 당시 “업권별로 리스크의 규모와 수준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카드, 보험사 등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은행에 예금으로 들어오던 자금 일부가 카드, 보험사 등으로 이동하면서 은행의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기 예·적금 금리가 올라 조달비용이 상승하면 결국 대출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카드·보험사들은 지급결제 참여 비용도 있는 상황에서 규제 준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은행과 동일 수준의 규제는 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문제가 해결되고 지급결제업이 허용돼도 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 상승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만 나올 것”이라며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대출 비교 플랫폼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게 (은행권 경쟁 촉진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일행위, 동일 규제 측면에서 같은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 적용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이달 말 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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