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입법예고

입력 2023-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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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개편 후 조직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직개편 후 조직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책·조사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이원화하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신설되는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해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 및 국제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사건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내달 14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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