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최초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외국계 2곳에 60억 의결

입력 2023-03-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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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등 2곳에 각각 38억7000만 원, 21억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A사는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 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 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사도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374주(73억2900만 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합리적인 제재 수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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