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입력 2023-03-02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위해 형사처벌 필요”…憲裁 첫 판단

최고 이자율 위반자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이자제한법 8조 1항 등 위헌소원…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간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이자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 서울의 한 번화가에 뿌려져 있는 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 서울의 한 번화가에 뿌려져 있는 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헌재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인 A 씨는 2018년 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뗀 뒤 11개월 동안 별도로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선이자를 포함하면 연(年) 이자율이 50%를 넘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이자제한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측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이미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주장 또한 배척했다.

헌재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입법자(국회)가 민사상 효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했다고 해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70,000
    • +0.22%
    • 이더리움
    • 3,471,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52%
    • 리플
    • 2,124
    • -0.61%
    • 솔라나
    • 128,700
    • -0.23%
    • 에이다
    • 375
    • -0.53%
    • 트론
    • 483
    • +0.63%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0.92%
    • 체인링크
    • 14,030
    • +0%
    • 샌드박스
    • 120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