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합 총 108건 부적격 사례 적발"…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입력 2023-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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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4개 지자체와 정비사업 조합 8곳의 합동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곳은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남천 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 등이다.

이 8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108건을 적발했다.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14건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쳬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수사의뢰했다.

또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했다.

B 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조합과 시공사 선정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수사의뢰했다.

이외에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며,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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