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입력 2023-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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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신청 접수…'인력난 호소' 제조업·건설업에 제한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이 지난해의 3분의 1 미만으로 축소된다. 또 근로자 본인 적립금이 늘지만, 정부 지원금은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이다. 지난해까진 업종 제한이 없었으나, 정부가 정책 목표를 기존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에서 ‘일손 부족업종 인력난 해소’로 바꾸면서 대상이 제조업·건설업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난해 7만 명에서 올해 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낸 돈 대비 받는 돈’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300만 원)·정부(600만 원) 적립금을 더해 1200만 원으로 돌려줬다. 올해는 만기금이 12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본인·기업 적립금이 각각 4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고, 정부 지원금은 400만 원으로 200만 원 준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지원대상 업종이 제조업·건설업에 제한된다. 총 만기금도 5년 적립 3000만 원에서 3년 적립 18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지난해 1조3000원 원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 근속률을 미가입 청년 대비 30%포인트(p) 높이는 등 나름의 효과를 냈다. 또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예산을 6000억 원으로 대폭 깎았다. 국회 심의에선 ‘찔끔’ 증액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아껴진 재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쓰인다. 대표적인 사업은 6월 출시되는 신규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와 5월 출시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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