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입력 2023-0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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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해임 결정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6월 29일 오전 대전사옥에서 코레일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철도공사)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6월 29일 오전 대전사옥에서 코레일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철도공사)
잇단 철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다. 대통령 재가하면 이르면 이번주에 해임이 결정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7일 국토교통부가 건의안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해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은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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