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대출 문턱 다 사라진다…부동산시장, ‘약속의 3월’ 맞을까

입력 2023-02-27 09:06 수정 2023-02-27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 달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무순위 청약 지역 거주 조건 폐지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대출 완화 등은 침체한 매매‧청약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 폐지는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다음 달 무순위 청약 단지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로,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을 통해 시장 연착률을 노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청약 미달이 속출하자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규제 완화안을 대거 발표하면서 무순위 청약 지역 조건 폐지를 단행했다.

현행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거주자는 무순위 청약에 도전하고 싶어도 해당 단지가 무순위 청약 이후 단계인 선착순 분양으로 풀리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미분양 물량 소진도 더딜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이달 초 일반분양 후 정당계약을 끝낸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 퍼스트’는 무순위 청약을 전용 84㎡형에서 한 차례 진행한 후 곧장 선착순 분양에 나섰다. 선착순 분양은 청약 규제를 안 받는 만큼 전국 단위로 수요자를 모집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당장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이 예고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지역 규제 완화 혜택을 톡톡히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이달 미분양 물량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더샵 아르테’와 경기 수원시 ‘수원성 중흥S클래스’도 수혜를 볼 전망이다.

또한 다음 달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거 풀린다. 규제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기준이 사라지고,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풀린다. 애초 다음 달 말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자 금융당국이 완화 시기를 앞당겼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GS건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견본주택에서 수요자들이 분양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GS건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견본주택에서 수요자들이 분양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3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한다. 또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LTV 규제지역 기준 30%(비규제지역 60%)를 적용한다.

특히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쌓여있는 매물과 미분양 물량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낙폭이 줄고, 시장에선 급매물이 소화되는 등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가격이 수요를 결정짓는 최우선 요소인 만큼 규제 완화 영향력의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무순위 청약 지역 규제 완화는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 미분양 물량 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다만 대출 규제와 무순위 청약 지역 규제 완화 이후 값이 저렴하고 위치가 좋은 곳은 수요가 늘겠지만, 지역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50,000
    • +0.72%
    • 이더리움
    • 4,452,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71%
    • 리플
    • 735
    • +0.27%
    • 솔라나
    • 207,200
    • +1.62%
    • 에이다
    • 685
    • +2.54%
    • 이오스
    • 1,140
    • +1.15%
    • 트론
    • 162
    • +0.62%
    • 스텔라루멘
    • 16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50
    • -1.13%
    • 체인링크
    • 20,300
    • +0.45%
    • 샌드박스
    • 644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