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13일 시행

입력 2026-10-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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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서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으며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 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기존에는 총 30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소보장금 5000만원과의 차액인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된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이후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

보증금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기존에 임대료 지원금 1000만원만 받은 경우 선지급금 4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5000만원을 우선 회복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이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 또는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손질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인수하면 이를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가 피해 지원을 위해 임대인의 채무와 연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됐다. 국토부 장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대출 현황과 연체 내역,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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