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임차 소상공인 7000곳에 난방비 10만원 지원

입력 2023-02-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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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소상공인 민생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소상공인 민생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

서울 도봉구는 최근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7000곳에 난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달 9일 기준으로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업소, 비영리법인, 휴·폐업 상태인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4월 14일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도봉구청 2층 구민청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에너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난방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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