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된 '남산 통행료' 두달간 징수 중지...왜?

입력 2023-02-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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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부터 2개월간…6월중 분석 결과, 연내 부과유지 결정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마다 2000원씩 내는 ‘혼잡통행료’가 다음 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면제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마다 2000원씩 내는 ‘혼잡통행료’가 다음 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면제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마다 2000원씩 내는 ‘혼잡통행료’가 다음 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면제된다. 서울시는 2개월간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연내 최종적으로 통행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일 서울시는 교통정책 효과 확인과 교통 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단, 5월 17일부터는 현재와 같게 양방항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 정지 기간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심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통 수요관리 정책과 연계할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내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7년간 부과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정책 효과는?”

(연합뉴스)
(연합뉴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이다.

이는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해 남산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킨 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이다. 하지만 27년간 동일한 금액의 통행료를 유지하다보니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올해 2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다만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지정지가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가 아님을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교통 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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