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A 씨 등 4명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A 씨를 포함한 4명은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체포했다. A 씨 등은 체포에 반발해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이달 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빠르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내달 중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통상 피의자 최대 구속 수사 기간은 30일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혐의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국정원·경찰 단계에서 최대 2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3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