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체포적부심 진행

입력 2023-01-29 2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적부심을 받았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약 2시간 진행된 심문은 오후 5시께 끝났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은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이들을 체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코스피, 삼성전자 실적 효과 ‘반짝’…트럼프 경계에 5490선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00,000
    • -0.36%
    • 이더리움
    • 3,183,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0.84%
    • 리플
    • 1,986
    • -1.59%
    • 솔라나
    • 120,600
    • -2.35%
    • 에이다
    • 368
    • -4.17%
    • 트론
    • 477
    • -0.21%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0.59%
    • 체인링크
    • 13,270
    • -1.85%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