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영농철 앞두고 불량비료 단속 강화

입력 2023-02-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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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0개 제품 적발…생산·유통 단계 관리 추진

▲경남 함양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초지에 비료를 주고 있다. (뉴시스)
▲경남 함양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초지에 비료를 주고 있다. (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391업체)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83업체)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는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등)와 토양개량제(석회·규산질 비료)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하는 등 품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하고,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한다. 이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주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격(염분·부숙도) 등이 공정규격에 맞는지 검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주요 판매 비종(제4종복합·미량요소복합 등)에 대해 보증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이 규정에 맞게 판매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품질 검사를 의뢰해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보증표시 성분이 의심되거나 비료의 효과로 볼 수 없는 문구를 사용하는 제품을 선별해 품질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품질단속 과정에서 위반업체가 적발되면 제조장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업인 등 국민들은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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