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입력 2023-02-1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주택자·주택 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등 규정변경
20일까지 은행·보험 등 업권별 규정변경 예고 실시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2일부터다.

이번에 변경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던 것을 허용해 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처럼 규제지역 내 주담대비율(LTV)은 30%까지, 비규제지역 LTV는 60%로 확대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던 것을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은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 시 제한되던 △투기·투과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 2억 원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을 일괄 폐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도 폐지된다. 단,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이 적용돼 왔다. 이를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할 방침이다.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증액은 불가능하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6억 원도 폐지돼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이후 3월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전 업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45,000
    • -1.68%
    • 이더리움
    • 2,381,000
    • -3.49%
    • 비트코인 캐시
    • 286,700
    • +0.03%
    • 리플
    • 1,573
    • -2.48%
    • 솔라나
    • 100,600
    • -2.04%
    • 에이다
    • 218
    • -0.46%
    • 트론
    • 492
    • -1.2%
    • 스텔라루멘
    • 272
    • -3.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150
    • -3.7%
    • 체인링크
    • 10,950
    • -2.58%
    • 샌드박스
    • 72.27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