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 참여 가능

입력 2023-02-07 10:00 수정 2023-02-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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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추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미 달러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미 달러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시간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환전을 하려던 A 씨는 외환시장이 마감돼 있어 시장 환율보다 높은 이전 환율로 1차 환전을 하고, 다음날 외환시장이 열린 이후에 실제 시장 환율로 정산을 받았다. A 씨는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수량만큼 미국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고, 다음날 정산해 입금된 차액을 다시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해서 불편을 겪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이 대폭 연장돼 야간시간에도 시장환율로 바로 환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편에 나선 데에는 그동안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둬 성장에 제약이 있었고, 수급 주체가 국내 일부 개인·기관 등으로 한정돼있어 오히려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우리 외환시장은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시장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면서 수십 년 동안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 즉, 낡고 좁은 도로 체제를 계속 유지해왔다"며 "지금과 같은 낡은 도로로는 그동안 비약적으로 확대된 이동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고, 좁은 도로 때문에 안정성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해외 거래의 불편이 없도록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대폭 연장할 계획이다. 마감 시간은 현재 오후 3시 30분에서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각으로 새벽 2시까지 우선 연장하고, 향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마감 시간 연장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라 54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의 자율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개장 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시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 간 시장의 직접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 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금융기관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으로 제한돼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가 외국 금융기관이 시장 참여자로서 정상적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간 시장 내 현물환·FX 스와프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은 현재 은행 간 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국내 업권법상 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단순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은행 간 거래 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당국의 거래 모니터링, 시장관리 기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시장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대(對)고객 시장의 실시간 전자거래 고도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에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전자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기관이 원화 거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동일 그룹 내 본점과 지점 간에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원화 차입, 신고·보고업무 대행 등을 허용하고, 인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기관을 통해 영업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 기관의 인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유사시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구체화하고, 현지 감독 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실효적 감독방안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향후 공론화 과정, 법령 개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성욱 차관보는 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의 시장 구조가 수십 년 이어져 온 구조인데, 서두르는 것보다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큰 무리 없이 시장에 정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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