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수출 빗장 하나씩 푼다…쌀보리, 캐나다 수출 검역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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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껍질·과피 제거하고 가공하면 수출 가능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우리나라 쌀보리가 더 수월한 방법으로 캐나다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보리를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이 지난달 31일 최종 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쌀보리는 병해충이 사멸되도록 압착과 볶음, 분말 등으로 가공한 제품만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번 검역협상 타결에 따라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 가공한 쌀보리도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는 1994년부터 검역협상을 통해 사과와 배, 팽이버섯, 입병버섯, 포도, 인삼종자, 딸기, 토마토, 쌀보리 등 9개 농산물에 대한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됐다.

수출요건이 변경되면서 농식품부는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 대상으로 병해충 및 가공상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우리 농축산물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 농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 해소와 전략적 검역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쌀보리는 원곡 상태로 지난해 호주 31톤, 미국 24톤, 일본과 베트남 등으로 65톤을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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