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입력 2023-01-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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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태현 기자 holjjak@)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태현 기자 holjjak@)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다. 국가정보원은 두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는데 합동조사가 끝나기 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강제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조사가 수일 만에 끝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다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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