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입력 2023-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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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실태점검 불법 하도급 유형 및 공정건설지원센터 불법 하도급 유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하반기 실태점검 불법 하도급 유형 및 공정건설지원센터 불법 하도급 유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시행한 결과 17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 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하도급을 했다.

또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도 적발했다.

적발된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됨에 따라 단속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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