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730만 명 시대...가입 후 유의할 점은?

입력 2023-01-28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 상품가입 유도 주의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상조 상품 가입자 수가 작년 9월 기준 730만 명에 육박하고, 고객이 상조업체에 내는 선수금액도 7조5000억 원에 달한다. 상조업체 운영 자본금 충족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4배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상조시장의 성장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최근 폐업한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의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일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상조회사 소비자가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보람상조개발, 프리드라이프 등 1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해당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만큼 미리 연락해오는 업체에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97,000
    • +0.14%
    • 이더리움
    • 4,569,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1.42%
    • 리플
    • 764
    • -1.29%
    • 솔라나
    • 212,000
    • -2.48%
    • 에이다
    • 687
    • -1.15%
    • 이오스
    • 1,225
    • +1.66%
    • 트론
    • 169
    • +1.81%
    • 스텔라루멘
    • 165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50
    • -2.45%
    • 체인링크
    • 21,300
    • +0.14%
    • 샌드박스
    • 675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