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이자 2억원 지원

입력 2023-01-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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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

서울 강남구는 올해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총 2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주거비용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관내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1%로 신혼부부 100가구가 연 최대 150만 원, 청년 50가구가 연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장한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 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 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 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1억2000만 원 이하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단독 거주자로 연 소득 4000만 원~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또 공고일 기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신청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며 구청 주택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급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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