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입력 2023-01-17 16:19 수정 2023-01-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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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원조' 두고 '101 남산돈까스'와 최초 음식점 개업한 박모 씨 갈등
건물주 가족, 요구 수용되지 않자 박 씨에 위력 행사
법원 '101 남산돈까스' 측 청구 모두 기각…허위사실 아니라고 판단
"영상에 적시된 사실로 명예훼손 됐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원조 남산돈까스' 관련 법정공방에서 최초로 상호를 출시한 박모 씨와 그의 주장을 영상으로 올린 유튜버가 프랜차이즈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판정승을 거뒀다. 법원은 '101 남산돈까스는 원조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최근 ‘101번지 남산돈까스’ 대표 A 씨가 박 씨와 유튜버 빅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이들이 허위사실로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비난해 명예훼손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니다' 진실공방…프랜차이즈 운영사 손배소 제기

2021년 유튜버 빅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산돈까스'는 다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박 씨가 '101번지 남산돈까스' 주황색 간판을 만들었고,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건물주에게 쫓겨났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A 씨 측은 박 씨ㆍ빅페이스가 "조회 수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했고, 빅페이스는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영상을 올리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A 씨 측은 2021년 7월 박 씨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거나, 그가 남산돈까스 음식점 주황색 간판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주장, 남산돈까스 성공 요인이 박 씨나 '원조' 타이틀에 있다는 언급 등 영상에 담긴 내용이 8가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박 씨와 빅페이스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산돈까스' 건물주 가족, 요구 거절당하자 영업 방해"

이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원에 따르면 남산돈까스 건물 실질적 소유자인 B 씨의 셋째 아들 C 씨와 넷째 아들이자 A 씨 배우자인 D 씨는 2011년 9월 박 씨 배우자를 불러 '음식점은 C의 것이고 박 씨는 C를 위해 운영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담긴 '전세 용역 관리 계약서'를 제시하며 서명날인을 요구했다.

법원은 박 씨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자 건물주 가족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건물주 가족은 음식점 내 걸린 영업허가증과 방송액자를 떼고 손님들에게 영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간판 전기를 차단했다. 박 씨와 그의 동생이 음식점 내부로 진입하려고 출입을 제지했고, 쇠사슬로 출입문도 봉쇄했다. A 씨 배우자 D 씨는 이 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2년 A 씨 부부는 '남산돈까스'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했고, 이듬해 '101번지 남산돈까스'로 변경했다. 이들은 박 씨가 사용하던 'Since 1992'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간판에 새로운 전화번호만 덧댄 채 음식점에 그대로 사용했다. 2017년 간판 디자인을 바꾸면서 해당 문구를 그대로 사용했고 음식점 내ㆍ외부, 식기, 홈페이지 연혁 소개에도 문구를 사용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 現 운영사 측 청구취지 모두 기각

2021년 관련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A 씨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가 계약 종료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자신의 음식점을 홍보할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와 빅페이스 주장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A 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퇴거한 뒤 A 씨 부부가 음식점 상호, 간판, 메뉴 등 거의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A 씨 측)는 박 씨의 최초 음식점 개업 연도를 의미할 뿐 자신과 무관한 문구인 'Since 1992'를 사용했고, 고객들은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101번지 남산돈까스' 성공 요인이 박 씨나 원조 타이틀과 관련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씨 측은 'Since 1992' 문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101 남산돈까스'가 원조 수제돈까스임을 홍보ㆍ자처해왔으므로 '홍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물주 등 4명의 영업방해와 상해, 폭력적인 범죄행위는 박 씨의 음식점 운영 중단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이는 사회적 문제인 '갑질' 내지 '건물주 횡포'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관련 내용을 밝히는 일은 공개토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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