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1톤 옮기다 사망한 맥도날드 직원…대만 법원 "2억 배상하라"

입력 2023-01-1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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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만 맥도날드에서 감자 1t(톤)을 운반하다 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의 유족에게 472만 대만달러(약 2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관할지역의 맥도날드 모 지점에서 감자튀김 등을 옮긴 뒤 뇌출혈로 사망한 리모(당시 23세)씨의 유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리씨는 지난 2021년 5월 29일 오전 10시경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냉동 감자튀김 60상자(약 980kg)와 해시브라운 14상자(약 134kg) 등 총 1114kg을 5층 냉동고로 옮기던 중 쓰러졌다.

이후 동료가 그를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5개월 뒤인 10월 5일 리씨는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 및 패혈성 쇼크였다.

당시 맥도날드는 리씨가 ‘산업재해가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며 노동기준법에 따라 사망보상금 및 장례비용으로 총 48만 대만달러(약 190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리씨 부모는 사고 당시 맥도날드가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호출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1050만 대만달러(약 4억3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또한 리씨 부모는 노동부 직업상해질병방지센터 도움으로 가오슝 의대 감정을 받아 리씨의 사인이 뇌출혈 및 패혈성 쇼크였다는 점을 들어 사측에 책임을 물었다. 방한복 없이 약 30분간 초저온에 48차례 노출된 것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

재판부 역시 맥도날드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690만 대만달러(약 2억83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보았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472만 대만달러(약 2억원)로 내렸다. 리씨가 방한복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 맥도날드의 배상 책임을 70%로 봤다.

맥도날드는 현재 별다른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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