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돕는다…1388억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추진

입력 2023-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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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사업 공모…공정 설비 개선·전력 절감 설비 교체 지원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 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 설비 개선 또는 전력 절감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 186개 할당 대상업체의 260개 사업장에 총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커짐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도 979억 원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2023년도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 (자료제공=환경부)
▲2023년도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 (자료제공=환경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 대상업체는 공모 기간 동안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2월 말인 다음 공모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 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 대상 업체 선정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할당 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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