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궤도이탈 사고 관련 차량 제작사에 피해액 70억 구상

입력 2022-12-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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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5일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을 진입하던 중 탈선, 승객들이 대체열차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5일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을 진입하던 중 탈선, 승객들이 대체열차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7일 올해 1월 5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에 사고에 따른 피해액(약 70억 원)에 대해 피해구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6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차량 제조사가 제작사양으로 제시한 사용한도(마모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열차 바퀴가 운행 중 피로파괴로 파손됐다고 밝혔다.

또 사조위는 파손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제작기준 사양보다 낮음(EN 13262 규격), 균열 시작지점에서 미세기공이 군집·분포됨,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바퀴 전체 내부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기여요인으로 들었다.

이에 코레일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에 사고에 따른 피해액(약 70억 원)에 대해 피해구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사조위의 안전권고 사항에 대해 바퀴 전체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방식을 적용하고 초음파탐상 검사주기를 45만㎞→30만㎞로 단축하고 유지보수 매뉴얼 개정 등 바퀴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좌우진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광명역 인근의 운행구간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정밀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코레일은 사고 직후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긴급조치로 동일 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선제적으로 파손 바퀴와 동종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퀴 (432개) 모두를 교체 완료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조위의 안전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차량 관리를 포함한 안전체계 전반을 쇄신해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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