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하나은행 직원들 1심서 무죄

입력 2022-1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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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2‧구속)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옵티머스 법인과 하나은행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하나은행에서 통합적으로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구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권리·의무 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펀드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하나은행 직원들이)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수익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배임죄의 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 방조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김 대표는 2018년 8월~12월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 직원들 역시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이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에는 옵티머스 펀드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NH투자증권 임직원들과 김 대표와의 공모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1조352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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