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크라우드펀딩 통해 공모문전사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2-1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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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등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2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구용역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공모문전사 활성 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연구는 공모문전사의 활성화를 위해 유사 제도, 현행 법체계를 분석해 공모문전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 등 규정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모’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문전사의 설립에 대한 하위법령이 없어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다.

보고서는 “문화산업법에서 공모문전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한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했으나 관련 시행령이 없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공모문전사 설립 사례는 없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공모문전사를 실제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들이 문화산업법에 자세히 규정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산업법상 크라우드펀딩을 공모문전사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률단계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보고서는 “문화산업법상 공모문전사 관련 규정에는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입법의 미비로 보인다”며 “등록요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118조의 16 1항 1호 각목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최대 50억 원으로 높이고, 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공모로 자금을 모아 영화와 같은 문화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문화산업진흥이라는 정책적인 목적과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전사의 근거 법령인 문화산업진흥법 관련 규정이 시행 16년이 지났지만, 현실에 맞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 등도 내놨다. 특히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을 때 국제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공모문전사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게 되고 창의적인 다양한 콘텐츠에 자금을 지원하게 돼 K컬쳐, K콘텐츠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도 소액으로 문화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돼 투자처를 다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 수익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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