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입력 2022-1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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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폐지보단 5년 연장이 바람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자료사진).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자료사진).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초음파·자기공명영상(MIR) 국민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대해 “비중·규모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지출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며 “또 지난 5년간 급여화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졌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미흡했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골격계 초음파·MRI 급여화를 축소하고,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이용 제한’에 쏠리고, 공급자 개혁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강보험의 전달체계 개선이나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 투명성 제고방안 등은 추가로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일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몰 조항을 (폐지보단) 현행과 같이 5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구조개혁과 병행·검토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료가 법정 상한에 도달하게 되면 국고지원 상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금화에 대해선 지출 결정에 있어서 의학적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에 대해선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리는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사위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최근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수요가 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의 잦은 출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 시기에 대해선 “2020년 9월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가능한 조기에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조 장관은 교육주 중심의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논의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어느 시설을 이용해도 동일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받는다는 원칙 정해지면 유보 통합 추진단을 어디에 설치하든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련돼 교육부뿐 아니라 복지부 전문가도 참여해야 하고, 전달체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도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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