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입력 2022-12-16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가 리스차 수수‧경민학원 교비 횡령 혐의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76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뇌물수수죄는 다른 범죄와 구분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 9월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 9월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 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5년 정보통신(IT) 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기소된 혐의들 가운데 57억 원을 횡령한 것과 고급 리스차를 받은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고,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것보다 적은 52억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뇌물수수죄에 대해선 리스차를 빌리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4763만 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이 적용하지 않았던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그 결과 징역형이 1심보다 무거워져 4년 6개월이 됐다.

공진단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풍·호우주의보 발령…오늘밤 '물폭탄' 예보
  • 정부 '잠재성장률 3%' 승부수…AI·반도체·지방성장 총력
  • 3기 신도시 1.2만 가구 착공…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 가계대출 '선별적 긴축'…투기수요는 죄고 청년·취약계층은 넓힌다
  • 5월 전국 부동산 거래 위축…아파트 거래액만 '쑥'
  • 글로벌 메가 투자자 된 '반도체 빅2'…M&A·PF 판 키운다 [자본시장 '큰 손' 떠오른 삼전닉스]②
  • 무너진 7000피·환율 1500 돌파…美 CPI·TSMC 타고 반도체 넘어 볕 드나
  • '바비' 이어 11호 태풍 '하이선' 등장…예상 경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7.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50,000
    • -0.94%
    • 이더리움
    • 2,634,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48,000
    • -1.08%
    • 리플
    • 1,580
    • -1.31%
    • 솔라나
    • 110,900
    • -2.2%
    • 에이다
    • 234
    • -1.68%
    • 트론
    • 480
    • -2.04%
    • 스텔라루멘
    • 265
    • -2.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30
    • +1.72%
    • 체인링크
    • 11,710
    • -0.76%
    • 샌드박스
    • 69.91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