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1-05-20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십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의원 변호인은 "횡령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검찰의 편향된 수사를 통한 왜곡된 실체관계로 이뤄졌다"며 "당초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건 불법 공천 사건이었는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피고인이 관련된 일 전반에 대한 수사를 펼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사가 이뤄졌는데 원심은 신빙성이 불명확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 일정 부분 추측을 가미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보기술(IT) 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민학원 이사장 및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20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았고,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 IT 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에 징역 3년 등 총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월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항소 이유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변론을 듣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98,000
    • -0.92%
    • 이더리움
    • 4,335,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864,000
    • -1.87%
    • 리플
    • 2,800
    • -1.1%
    • 솔라나
    • 187,000
    • -0.21%
    • 에이다
    • 525
    • -1.32%
    • 트론
    • 439
    • +1.15%
    • 스텔라루멘
    • 308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10
    • -0.98%
    • 체인링크
    • 17,800
    • -1.06%
    • 샌드박스
    • 204
    • -9.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