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1-05-20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십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의원 변호인은 "횡령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검찰의 편향된 수사를 통한 왜곡된 실체관계로 이뤄졌다"며 "당초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건 불법 공천 사건이었는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피고인이 관련된 일 전반에 대한 수사를 펼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사가 이뤄졌는데 원심은 신빙성이 불명확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 일정 부분 추측을 가미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보기술(IT) 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민학원 이사장 및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20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았고,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 IT 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에 징역 3년 등 총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월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항소 이유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변론을 듣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49,000
    • +0.17%
    • 이더리움
    • 3,409,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341,900
    • -0.96%
    • 리플
    • 1,938
    • -0.05%
    • 솔라나
    • 146,000
    • -0.41%
    • 에이다
    • 280
    • -1.41%
    • 트론
    • 470
    • -0.42%
    • 스텔라루멘
    • 2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1.19%
    • 체인링크
    • 15,910
    • -0.19%
    • 샌드박스
    • 49.46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