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기회 늘린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입력 2022-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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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 연령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개편한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 예비입주자 비율을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나이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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