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양주써줘" 리베이트 뿌린 페르노리카코리아 9억 과징금

입력 2022-12-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객 유인 위해 유흥업소에 615억 상당 금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이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10년간 유흥업소에 615억 원 상당의 부당한 금전을 제공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1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2020년 6년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5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금전을 지급받은 유흥업소가 페르노리카 제품(주로 위스키)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이뤄졌다.

가령 A유흥업소의 경우 페르노리카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 원을 제공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도 2010년 10월~2019년 4월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438회에 걸쳐 총 262억7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이러한 금전 제공은 유흥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 주류를 권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약 10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