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입력 2022-12-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기정 공정위원장 "법 위반 시 엄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즈음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는 신속대응반을 출범했다.

공정위는 8일 신속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반 출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하도급대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신속대응반은 제조하도급 및 건설용역하도급 2개 반(대응반장 제조하도급개선과장ㆍ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다수 수급사업자가 관련되고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대금 미지급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즉시 신속대응반을 투입한다.

신속대응반은 현장조사를 개시하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연결 조치한다.

공정위는 또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팜플렛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63,000
    • +3.62%
    • 이더리움
    • 3,498,000
    • +7.3%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1.41%
    • 리플
    • 2,014
    • +1.67%
    • 솔라나
    • 126,500
    • +3.01%
    • 에이다
    • 359
    • +0.56%
    • 트론
    • 474
    • -1.04%
    • 스텔라루멘
    • 229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1.43%
    • 체인링크
    • 13,440
    • +3.15%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