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입력 2022-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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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12-1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33조 적용 유력…지방공기업·관계기관 적용은 논의 필요

정부는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를 위해 내놓은 신원조회 강화 방안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적용하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만 신원조회가 가능하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집행 이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아동청소년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준용해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하다. 33조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고 지침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이들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수형 사실이나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34조에 따라 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근거로 경찰청에 신원조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외 직원은 공운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도 신원조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인사 검증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 33조를 기반으로 하되 지침이 아닌 법적 근거로 적용해 입사자의 신원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당동 사건 당시 피의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신원조회를 할 수 없어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했고,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장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장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기재부가 담당하는 공운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운법은 전체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개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공공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환이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도 지방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 기관은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각 기관의 설립법 적용을 받는다. 결국 공공기관 입사자의 신원조회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이 모두 대상에 포함돼야 가능하다.

물론 지자체 산하기관들은 지자체를 통해 수형 사실은 조회할 수 있지만 수형 사실은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한 집행유예, 법률이나 판결에 의해 자격정지·자격상실 중인 사실에 한정된다.

지방 공공기관은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로 신당역 사건 이후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역시 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사건 이후 현행법 체계에서는 지방공기업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을 보완·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별개의 법이 함께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이 방향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어떠한 법의 형태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어느 부처든 무엇이 옳다라고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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