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기한 만료

입력 2022-12-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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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9년 6월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9년 6월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전 남편 박모(48) 씨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남편 박 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 씨 사이에 진행된 이혼소송이 4년 7개월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지정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2010년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낳았다. 이후 8년 뒤인 2018년 4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송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도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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