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논의"

입력 2022-12-08 16:36 수정 2022-12-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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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8일 화물연대의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8일 화물연대의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품목별 논의나 연장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조건 없이 업무 복귀가 돼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복귀해야 그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이날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김 실장은 정유 등 추가 분야에 대한 명령 발동 계획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당장 명령이 예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주유소에서 품절이 생기지만 정유 전체 출하량은 90%대"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수도권은 주유소가 많아서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도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재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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