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경호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끝까지 책임 물을 것"

입력 2022-12-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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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6000억 원 규모의 출하차질 발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 상황과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개최 이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금일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6000억 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발생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 약 1조3000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3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월 태풍피해,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를 향해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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