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입력 2022-12-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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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공대위,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 촉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초중고 교육예산 중 3조 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의 최종 결정권을 넘겨받은 국회가 고민에 휩싸였다. 관련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이에 야당과 초·중등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특회계 관련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11월 30일) 고특회계 등 25건을 예산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30일까지 상임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원안대로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고특회계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 날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교육계는 즉각 예사부수법률안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도 즉시 "협치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의 전격적인 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교원단체도 예산부수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누리과정 특별회계 역시 예산부수법안 형태로 논란 속에 합의처리됐고, 여전히 한시적 기한 연장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교육백년대계를 말하면서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주먹구구식 대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대학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돼 온 교부금 중 국세분 교육세 등을 떼어내 '고특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국세분 교육세'로 구성된다. 내국세 연동분은 그대로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되,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사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대위는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구성한 연대체다. 168개 교육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지지하는 10만 국민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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