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입력 2022-12-0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픽사베이)
(픽사베이)

동료 교수의 임용 절차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교수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대학의 방침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B 대학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교수 5명을 대학회계교수로 전환 임용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A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B 대학은 2007년 인문학 연구 진흥을 위해 한국연구재단과 ‘HK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B 대학이 인문학 연구소를 설립해 그곳에서 일할 교수들을 고용하면, 10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교수들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B 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연구소 교수들을 정년까지 보장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B 대학은 사업이 종료된 2017년에 협약대로 총 5명의 연구소 교수들을 B대 대학회계교수로 전환 임용했다.

하지만 B 대학 교수였던 A 교수는 2017년 교수회 총회에서 연구소 교수들의 전환 임용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4대 일간지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총장실 면접 심사 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A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B 대학 소속 교수 전원에게 수차례 전하기도 했다.

B대는 2020년 7월 징계위를 개최해 A 교수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이듬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는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견책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같은 해 9월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수 전환 임용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하려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고, B대 전임교수 등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대학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09,000
    • -0.09%
    • 이더리움
    • 4,575,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736,500
    • -0.47%
    • 리플
    • 790
    • +2.2%
    • 솔라나
    • 222,700
    • -0.09%
    • 에이다
    • 747
    • +1.36%
    • 이오스
    • 1,213
    • +0.66%
    • 트론
    • 162
    • +0%
    • 스텔라루멘
    • 16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400
    • -0.19%
    • 체인링크
    • 22,190
    • -1.47%
    • 샌드박스
    • 696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