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2-11-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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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한도 넘었다고 판단
50억 빌려주는 과정서 이자도 안 받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김씨에게 50억 원을 빌린 뒤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때 성립한다.

김씨는 2019년 10월경 김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돈을 돌려받으며 이자 없이 원금만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홍 회장이 김씨에게 빌린 5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한도 액수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을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두 사람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지급 받아야 하는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받고 금전을 대여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며 “홍 회장은 금융기관이 아닌 김씨를 통해 화천대유의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씨 측은 홍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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