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부동산 구매 잡는다”…국토부-관세청, 단속 공조 체계 구축

입력 2022-1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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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21일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원재(오른쪽) 국토부 제1차관과 윤태식 국세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21일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원재(오른쪽) 국토부 제1차관과 윤태식 국세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의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늘어나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 해외 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유형이 위법 의심 행위 중 큰 비중(21.3%)을 차지했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2020년 1월~지난 5월) 2만 건 가운데 이상 거래 1145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그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은 121건으로 모두 관세청에 통보했다.

앞서 외국인이 자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규제를 받지 내국인보다 자금 확보가 쉬웠다. 이에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기획 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 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경우 양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거래 정보와 외환 거래 정보를 적기에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는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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