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흥국생명, 자회사형 GA설립 인가 신청 자진 철회

입력 2022-11-15 13:46 수정 2022-11-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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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11-15 13: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책임 통감"…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강화 집중
금감원 "현 상황서 GA설립은 무리"

▲슬라이드2002
▲슬라이드2002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로 채권시장에 혼란을 준 점에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에 했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현 상황에서 GA설립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흥국생명이 내년을 목표로 준비하던 GA 설립은 또 한번 미뤄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흥국생명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자회사형 GA(HK금융서비스) 인가 신청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9월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했고, 이달 중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었다. 최근 콜옵션 미행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응해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등에 집중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흥국생명의 자회사형GA 설립은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재도전이다. 당시엔 유동성 비율이 감독규정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실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을 포함한 보험업계에서는 흥국생명이 현 상황에서 GA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이 부족해 콜옵션 미행사까지 한 상황에서 GA설립이 급한게 아니지 않나"라며 "흥국생명이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최근 5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콜옵션)을 미행사하기로 결정했다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외화채권시장에서 한국물(국내 기업의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확산됐다. 실제로 일시적으로 한국물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의 현상도 나타났다.

이처럼 자본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GA설립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흥국생명의 GA설립은 현재로서는 명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흥국생명 고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따라 RBC가 15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콜옵션 미행사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선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RBC비율이 150%를 넘겨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12월말 기준 RBC비율은 내년 3월에 발표되고 자회사형GA 승인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다. 자본확충이 자회사형GA 설립을 위한 것이라는 흥국생명의 주장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흥국생명은 지난 9일 5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완료했다. 신종자본증권 5억 달러(발행 당시 약 5571억원) 가운데 4000억 원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4대 시중은행이 RP를 매입하되 수수료를 조금 높게 계산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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