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입력 2022-11-11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판단이 나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자 이 씨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ㆍ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조사 결과를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고 피격 이 씨가 도박 빚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지난달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8일 석방됐다. 서 전 장관 역시 6일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사건 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인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18,000
    • +1.43%
    • 이더리움
    • 3,441,000
    • +3.71%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1.23%
    • 리플
    • 2,267
    • +4.23%
    • 솔라나
    • 139,300
    • +1.24%
    • 에이다
    • 425
    • +0%
    • 트론
    • 441
    • +1.15%
    • 스텔라루멘
    • 26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1.85%
    • 체인링크
    • 14,500
    • +1.61%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