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2-11-09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 위에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다. 지난달 22일 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기존 증거를 은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이 씨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구속적부심을 인용 받아 석방되자 김 전 청장 측도 구속적부심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서 전 장관의 구속 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그가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석방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32,000
    • +0.79%
    • 이더리움
    • 4,627,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0.63%
    • 리플
    • 3,073
    • +1.05%
    • 솔라나
    • 199,700
    • +0.81%
    • 에이다
    • 632
    • +1.94%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57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00
    • -0.72%
    • 체인링크
    • 20,680
    • -0.96%
    • 샌드박스
    • 210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