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2-11-09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 위에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다. 지난달 22일 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기존 증거를 은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이 씨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구속적부심을 인용 받아 석방되자 김 전 청장 측도 구속적부심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서 전 장관의 구속 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그가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석방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 작년도 올해도 'KIA 타이거즈' [데이터클립]
  • 트럼프 연설에 무너진 코스피, 5230선 겨우 지켜⋯코스닥 1050선 마감
  • 달 향한 새 역사…아르테미스 2호, 인류 우주탐사 기록 다시 쓴다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14,000
    • -2.21%
    • 이더리움
    • 3,114,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95%
    • 리플
    • 1,999
    • -2.15%
    • 솔라나
    • 120,400
    • -4.6%
    • 에이다
    • 363
    • -2.94%
    • 트론
    • 480
    • +0.84%
    • 스텔라루멘
    • 249
    • -4.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60
    • +1.4%
    • 체인링크
    • 12,950
    • -5.2%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