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 인상…“추가 조정 여부도 검토”

입력 2022-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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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청약자들이 견본주택 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투데이DB)
▲예비 청약자들이 견본주택 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기존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한다.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 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기금 대출금리는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총 21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총 157만 원) 줄어들게 된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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