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ㆍ바다골재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

입력 2022-11-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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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에서 연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8MW 해상풍력발전기 전경
 (사진제공=두산그룹)
▲전남 영광에서 연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8MW 해상풍력발전기 전경 (사진제공=두산그룹)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업무(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가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6개월 후부터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은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해양 개발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등을 하는 처분기관의 종류에 따라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면 해수부 본부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골재 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일관된 기준으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처분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해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등 해양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본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함으로써,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 및 보전 수요를 조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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