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독자 수사'⋯노동부, 수사학교 신설로 전문성 제고

입력 2026-08-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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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감독관 대상 '수사학교' 도입…실제 사건 기반 밀착 실무 훈련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올해 10월부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교육 개편에 나선다.

신규 임용자를 위한 '수사학교' 신설부터 재직자 맞춤형 실습, 관리자의 지휘 역량 제고까지 전방위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주요 노동 사건 대응력을 단숨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가 사라지면서 전국 5899명(올해 기준)에 달하는 노동감독관은 앞으로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19개 법령, 1022개 조문을 다루며 특사경 중 가장 많은 송치 사건을 책임지는 만큼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신규 감독관을 위한 '수사학교'를 신설했다. 교육생들은 12주의 교육 중 8주간 이곳에 머물며, 실제 신고 사건 316만 건을 분석해 만든 34개 모의 사건을 다룬다.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습하며 매주 전담 교수의 밀착 피드백을 받는다.

올해 5월 입교한 206명은 첫 교육을 마치고 지난달 27일 현장에 전원 배치됐다.

재직 감독관 교육은 '법 지식-실습-전문 기법' 3단계로 고도화한다. 기존 외부 총론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노동사건 맞춤형 형사법 온라인 과정을 신설했고,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 중인 '케이스스터디 실습'도 연내 시범 운영한다. 디지털포렌식, 강제수사 등 전문 기법 교육 역시 대폭 강화한다.

관리자의 역할도 180도 바뀐다. 기존 행정 업무 중심이던 팀·과장급 중간 관리자는 앞으로 사건 기록 검토와 보강 지시 등을 전담하는 '수사 지휘자'로 탈바꿈한다.

노동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기관장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수사 지휘 워크숍을 진행 중이며 수사 전담 부서장에는 관련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모든 감독관이 독자적 수사 완결성을 갖추려면 조직 전체의 쇄신이 필요하다"며 "내년 하반기 노동감독수사교육원 신설 등을 통해 수사 리더십과 실무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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