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건수 많으면 감점" 금융소비자실태평가 '계량화' 항목 늘린다

입력 2022-11-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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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에 맞춰 평가기준 변경
계량화 평가 항목 늘려 명확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기준이 계량화 평가 항목을 늘려 개편된다. 실적 산출이 가능한 평가 항목들은 수치로 비교해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겠다는 의도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들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금감원은 초안을 업계에 공유해 의견을 받는 중이다. 업계 의견을 고려해 개정된 평가기준은 이달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감독원이 70여 개의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한 후 외부에 공표하는 제도다. 이번에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해 시행됐기 때문이다.

금소법 시행세칙 제8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실태평가 평가항목 등을 조정‧적용해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 금융회사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된 평가 기준에 따르면, 법규상 체계에 맞춰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판매후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으로 평가항목을 체계화했다.

우선 휴면 금융재산과 금융사고 항목이 기존 비계량지표에서 계량지표로 바뀐다. 이들 항목은 액수와 건수 등 실적 산출이 가능하므로 계량해 평가 기준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휴면금융재산을 많이 찾아주고, 금융사고 건수가 낮은 금융사는 가산점을 받는 식이다. 수치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노력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비계량지표에서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신설됐다. 또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항목이 생기면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처리기준 마련·운영,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 민원처리절차 마련·운영 및 민원관련 적정인력·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민원 관리시스템 항목에 있던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내용은 ‘기타 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피해방지’로 재분류했다.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민원관련 평가항목은 1개로 통합하고, 여러 항목에 산재돼 있던 임직원 교육·보상 관련내용은 별도의 ’임직원 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평가하도록 재분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이라며 "평가 내용은 더 많아지고 명확해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으로 나뉘고 내용이 공표된다는 점에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며 "변경된 항목들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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